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562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잠식에 놓인 것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와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것이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채권단은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산은은 이날 낸 참고자료에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으나, PF 대주단이 제출한 PF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은 “주채권은행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의회는 연장이 가능한 기간 내에 기업개선계획을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은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