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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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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임차 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9 09:49

- 19∼39세 무주택자 신규 200명 포함 500여명 대상
- 25일부터 신청…대출이자 최장 4년간 연 최대 200만원

광주광역시청_에너지

▲광주광역시청.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 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임차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한 차례만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4월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인창 시 청년정책관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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