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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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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번째 성매매피해자 2년간 자활지원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9 09:54
파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 안내문

▲파주시 탈성매매 자활지원 안내문.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15일 국민행복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다섯 번째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작년 4명에 이어 5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신청자는 올해 첫 번째 자활지원 대상자이기도 하다.


파주시에 따르면, 자활지원조례 제정 이후 1년 안에 지원자가 5명이나 나온 데는 타 지자체 사례를 비춰볼 때 이례적인 성과다. 신청자는 상담소를 통해 앞선 지원 사례와 파주시의 지속적인 집결지 폐쇄 추진 의지를 듣고 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는 작년부터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5월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원 지원금 외에도 의료지원,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동반자녀를 위한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접수기간은 한시적으로 올해 12월31일 모두 종료되며, 기간 내 신청하면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9일 “탈성매매를 결심한 또 한 분께 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파주시 정책을 믿고 정해진 기간 안에 용기를 내면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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