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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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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계획’마련…재난안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19 12:40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양주시민 안전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중 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은 151곳이다. 이 중 주요 대상시설은 교량, 상하수도, 복합건축물인 청사시설, 지하차도, 옹벽, 노유자 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이다.


양주시 중대재해예방팀은 각 부서에서 수립한 안전예산 및 인력확보 현황, 시설물 점검계획,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확인계획 등을 적정 여부 검토 후 최종 총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및 원료-제조물 시설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심재영 안전건설과장은 “4월부터 중대시민재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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