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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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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준안 확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0 16:59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품목별 최저가격, 지원기준 심의·의결

영암군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별 최저가격, 지원 기준 등을 확정했다. 제공=영암군

영암=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별 최저가격, 지원 기준 등을 확정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2024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을 놓고 진행된 이날 위원회는, 고구마, 풋고추, 단호박, 무화과, 떫은 감 등 가격안정 품목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올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영암군의 실경작 농업경영체의 계통출하 농산물이 대상이다.


최근 3년 주 출하기 도매시장 상 등급 평균가격인 기준가격 대비, 도매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


군은 3월 중 가격고시를 거쳐 사업홍보, 시장가격조사, 읍·면행정복지센터 지원사업 신청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계통출하를 권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농가들이 가격 폭락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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