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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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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 “JB금융 해외 주주 집중투표 차별적 제한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2 15:48
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지주의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오는 28일 JB금융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주주들의 집중투표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기관 주주 대부분은 한국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고 해외에서 설립된 기관의 위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에 대부분 상임대리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표결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JB금융의 정기 주주총회를 목적에 두고 해외 주주들의 상임대리인·예탁원을 통한 집중투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주당 1표씩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로 여겨진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JB금융은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해외기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전자투표·전자위임·서면위임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불과 4영업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기관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위임장 원본과 각종 서류를 구비해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외 주주의 경우 국내 전자위임, 전자투표 시스템상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전자투표나 전자위임도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주들은 자신들의 의결권이 국내 주주들과 달리 차별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는 주주총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기관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현시점에 해외 주주의 기본적인 의결권 행사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 방해를 시정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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