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9일(화)
에너지경제 포토

서예온

pr9028@ekn.kr

서예온기자 기사모음




[기자의 눈] ‘알리 규제’보다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부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5 17:30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과잉대응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직구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는 유통업계의 반대 목소리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에 가해지는 우리 정부의 규제가 글로벌 통상협약에 위배되는 행정조치로 간주되면 자칫 무역분쟁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상품 해외직구 규모는 23억 5900만 달러(3조 1695억원)로 직전 2022년 14억 8800만 달러(약 2조원)과 비교해 58.5% 증가했다. 1년만에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처럼 3조원대로 커진 중국상품 직구 거래 규모는 국내 이커머스시장 전체 규모(227조원대)에서 아직 2% 안팎 수준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는 1조원 안팎의 매출을 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쿠팡(매출 31조원대)을 포함한 국내 이커머스업계의 연매출 규모를 감안하면 중국 직구플랫폼의 매출은 미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중국 직구플랫폼을 향한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국내 유통업계는 중국 직구플랫폼이 낮은 가격을 내세워 고물가에 지친 국내 소비자들을 블랙홀처럼 급속히 빨아들이며, 전체 소매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한다.


중국 직구플랫폼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런 반응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세계 각국이 'C-커머스(중국 직구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테무를 겨냥해 직구상품의 무관세 기준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독일도 테무가 판매하는 의류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나오자 즉각 규제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럼에도 규제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중국 이커머스의 빠른 성장 비결은 가격 경쟁력이다. 국내 판매자들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KC인증 취득비용 등을 물어야 하지만 중국 직구플랫폼은 그렇지 않다. 한국 판매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후방문격인 규제정책에 의존할 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교역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포함해 해외상품의 관세 및 부가세, 인증 비용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비록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을 수 없지만 한국 브랜드들이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도록 역직구(해외 직접판매)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