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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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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 완화…얼어붙은 재건축시장 단비 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6 15:32

오는 27일부터 재초환법 개정안 시행

재초환 완화에도 부정적 반응 이어져

전문가 “재초환은 이중과세...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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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확정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김다니엘 기자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부담금 부과 대상 절반 감소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 시장 활성화 영향 '미미'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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