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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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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재건축’ 기회 잡을 서울 시내 노후주택단지는 어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8 14:56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 위해 각종 규제 완화

30년 이상 과밀 단지 8만7000가구 효과 볼 듯

전문가 “서울시 지원 방안 긍정적…지속성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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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보정계수'를 새로 도입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정비사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과밀 단지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최대 1.2배까지의 추가용적률 또한 부여한다는 개획이다.


◇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시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여러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 사업성 개선(5종) △ 공공지원(5종) 2개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가 담겼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해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들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기로 했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준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또 재건축 단지가 우수 디자인 등을 조건으로 받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p)'도 줄 예정이다. 보통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허용용적률(230%)까지 상향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20%p)를 더하면 상한용적률(250%)이 된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300%)로 가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25%p)을 임대주택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가 전날 발표한 보정계수를 활용하면 허용용적률 최대치가 지금보다 20%p 오르며, 임대주택이 줄고 분양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15%로 줄게 되는 대신 분양주택 비중은 275%에서 285%로 10%p 늘어나면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 노후 재건축 단지,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시는 이미 용적률이 200% 중반대에 있어 보정계수 도입 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30년 이상 된 서울 노후 단지 중 과밀 단지는 총 149곳(8만7000가구)이다. 서울 과밀 아파트 단지는 용산구 '한강삼익'(260%), 마포구 '도화우성'(240%),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아 재건축시 공공기여 및 사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는 과밀 단지에 대해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고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규제를 더 풀어주기로 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노후 과밀 단지 용적률을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그동안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용산구 동부이촌동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반경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최대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3종에서 준주거로 종상향 예정인 강남구 압구정3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인접한 도로가 있어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던 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중화동·묵동 등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됐던 지역도 이번 규재 완화로 재추진이 예상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일반분양 늘어나면 조합원 부담 내려가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원 방안은 당연히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최근 공사비가 급등해 이 정도 지원을 해줘도 과거보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고,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 부담도 여전하기 때문에 이정도로 재건축 시장이 일사천리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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