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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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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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페트병 구별 가능해진다...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표시제도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8 12:15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29일 시행…사용 비율 표시
“폐플라스틱 재생이용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마크. 환경부

소비자들이 친환경 페트병인지 확인하고 골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다는 걸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게 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 용기에는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의 재생원료 비율을 요구한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돼,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면서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뤄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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