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27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여성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상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흥시 다자녀가정은 전체 22만 가구 중 4만8000여 가구다.
박소영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 대상 △우대 및 지원 △중단 및 환수 △중복지원 제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별 요구가 반영된 시흥형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대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아이들을 위한 상담센터, 놀이시설 등 힐링 시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둘째자녀 출산 시 첫째자녀의 시간제 보육 지원이나 특별지원금 지급, 층간소음 매트 지원, 부모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정리-수납 지원 사업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형 다자녀가정 정책을 적극 모색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