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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6 10:31
영풍-고려아연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영풍-고려아연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영풍·MBK파트너스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자기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영풍과 MBK는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0월 28일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지분율 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앞두고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하거나 대여,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복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주장이다.


단 법원은 지난 10월 21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에도 영풍 측의 동일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을 염두에 둔 것이었으며, 고려아연 측도 꾸준히 소각 의지를 밝혀와서다.


영풍 측이 이날 13일만에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것도 고려아연 측의 자사주 소각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풍·MBK는 “최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며 “정기주총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시행령 제176조에 따르면 자기주식은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이 금지된다. 여기에는 대여와 같은 대차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상황에서 이를 처분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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