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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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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9 16:16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4월 1일부터 도내 거주하는 근로자자녀를 대상으로'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2003년'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면서 출범한 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몇 번의 정비와 지난해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부분을 손질했다.


우선, 자격요건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대폭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고등학생 생활비를 기존 1년 50만 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은 기존 등록금 150만원 지원에서 생활비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1년에 250만원을 지원한다.




그 결과 신청자 수가 개정 전(2022년)에 비해 224%(214명→479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학생 지원자수 기준으로도 149%(57명→85명) 증가를 기록해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불안에 시달리는 도내 근로자의 가계생활 안정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지원대상자 모집은 도내 22개 시군 기업․노동부서 및 학자금사업 수행기관인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를 통해 접수한다.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및 22개 시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2024년 경상북도 근로자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운영사무국'에 연락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번 학자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근로자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는 전액 반납만 허용된다.


경상북도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도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계생활 유지를 위해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에 근로자자녀 학자금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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