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시가 작년부터 시민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4곳, 화랑유원지 내에서 운영했던 그늘막 텐트를 한시 허용하는 '피크닉 존'을 확대 운영한다.
공원 내 부족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는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기간을 기존 7월~8월에서 4월~10월로 4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피크닉 존을 운영하는 곳은 호수-노적봉-성호-와동공원과 화랑유원지 등 5곳이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늘막 텐트는 지정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크기 2.5m×3.0m 이하로 텐트 내부가 보이도록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잔디와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로프-폴을 박거나 나무에 끈 고정은 할 수 없고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도시녹지 자원이 풍부한 안산시가 작년에 이어 공원 내 그늘막 한시 허용으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