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집계됐다. 전년(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
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낸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전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중위 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가격 수준의 아파트가 6%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년(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렸다. 경기(44.4), 제주(47.4)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이었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91.6)이었다.
또 서울의 중위 소득 가구가 중위 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면 소득의 약 40%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낸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내렸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정점을 찍은 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연 4.40%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약 4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셈이다.
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이었다.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