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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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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첫돌 축하금 50만원 지급…수도권 최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31 22:53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첫돌 축하금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을 지급한다.


광명에서 아이 낳고 정주하는 가정에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는 4월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


4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31일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아이가 태어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돌 축하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 콜센터(1688-3399) 또는 광명시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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