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올해도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고도화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활동자료 입력을 통해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 MRV 시스템'를 구축하고, 해외 및 국내 유사 기관의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해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등 70개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를 발급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규정이 공표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초과 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를 구입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은 CBAM 이행규정 등 국제기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오는 6월 말 배포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CBAM 등 국제 기후환경 규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 기후환경 규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