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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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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식용종식특별법 이행’ 신고접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1 23:05
남양주시기

▲남양주시기.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2월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7일까지)에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개 사육 농장주 등 관련 영업자에게 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추가로 현수막과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남양주시 농축산지원과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은 '개식용종식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남양주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조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사육농가 등 관련 영업자가 개 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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