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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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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생활주택 입주 조건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1 14:52

입주자 선정 방식, 자치구 선정심의위원회 중심 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부.

서울시가 퇴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입주 조건을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 등에 들어가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65호를 운영 중으로 매년 2호씩 신규 주택을 공급받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81명이 입주해 259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주자 모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입주 자격이 시설 퇴소 장애인으로만 제한돼 있어 자립생활주택에 공실이 생기게 됐다.


이에 시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체계 개편을 결정했다. 거주시설 퇴소장애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독립을 희망하는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재가 장애인까지 입주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도 기존 운영 사업자 중심에서 자치구의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변경한다.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공고, 입주자 신청접수 및 조사,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자를 최종 선정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개선은 4월 중에 있을 신규 자립생활주택 2개소(동대문, 구로) 모집 때부터 적용된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장애인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 확대·허용, 입주자 지원 절차 개선으로 자립생활 체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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