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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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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통합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2 10:23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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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 합동지원에 나선다.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들은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다음달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도 미리 알려준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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