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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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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장 부지면적 제한 1만㎡ → 5000㎡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2 01:27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랜 시간 숙원규제로 추진해온 '계획관리지역 공장설립 허용 기준 완화'가 선제적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3월27일 국무조정실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 대책'을 발표했으며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건 중 이 규제가 선정됐다.


그동안 양평군 전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 건축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됐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은 40%로 최소 부지면적 2500㎡를 확보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장설립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돼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7년간 노력 끝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공장설립 부지면적 규제를 1만㎡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완화해 건폐율을 10%에서 20%로 상향토록 개선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앞으로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기업들 비용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는 5월까지 국토부 등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규제개선 시행과 동시에 기업인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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