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를 띠었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됐다.
어떤 주총은 큰 문제 없이 원만히 끝나는가 하면, 어떤 주총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의 주총장에는 무수한 이들이 남기고 간 희망 혹은 절망이 정적과 함께 남아있었다.
수 개의 주총 취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제도적 장치를 통한 소액 주주들의 주주권 보호 필요성이었다. 아주 간단하고도 합당한 제도 개선을 몇 가지만 거치면 일부 주총장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감정의 총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텐데 하는 감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을 했을 때를 들 수 있다. 해당 자료는 워낙 데이터양이 방대해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필수인데, 주주연대 측과 분쟁을 겪고 있는 대유 등 몇몇 상장사들은 이를 굳이 두꺼운 프린트물로 배부해 사실상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을 저질렀다. 법령상으로는 허용된 행위여서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발전된 사회상을 법이 따라오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전히 감사 선임과 관련한 '꼼수'도 많이 관찰됐고 주총 파행을 위한 의도적 전자위임장 거부, 질서유지라는 명목하에 회사 직원들이 주총장을 채우고 주주 발언마다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등 만행도 다수 발견됐다. 문제는 주주 측에서 이를 방어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라는 법률적 방어 수단이 있기는 하나, 시간과 자금이 많이 드는 관계로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주들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렵다.
이미 옆 나라 일본은 '밸류업 프로그램' 전에도 주총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직간접적 규제로 해결하고 위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회사-주주가 윈윈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상장사에서는 의장뿐 아니라 각 사업부 대표 임원까지 나와 주주들의 질문에 정성스레 답변하는 사례도 나타날 정도로 주총 문화에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 이 주주권 강화를 위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큰 실망으로 다가온다. 공약으로는 내지 않더라도 4월 10일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해 가급적 내년 정기 주총 시즌 전에는 보다 환경이 개선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