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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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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조례 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3 14:14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장(제공-경북도의회)

특히, 문화·관광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경상북도의회는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제공-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 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길 조성이 요구됐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 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 대표 맨발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치유를 위한 맨발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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