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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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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16만명에 1200억 이자 환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4 16:1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중소금융권이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1분기에 환급하는 이자가 약 1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000명에게 1163억원의 이자를 돌려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환급 예상액인 3000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받고, 같은 달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환급이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개인사업자 약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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