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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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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고시원’ 인증…리모델링비 60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4 14:57

안심고시원 인증으로 화재 등 취약한 고시원 개선 지원

고시원.

▲서울시는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는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 33%, 최대 6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사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이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자치구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전문가가 현장점검 실시하여 인증기준 90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90점 이상 고시원에 대해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곳에 안심 고시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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