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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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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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 지을 때 택배 하차장 설치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07 11:31

구체적 법령 없어…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기준 마련해 건축물 심의 반영

서울시청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청 전경.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택배갈등' 예방과 생활물동량 증가로 인한 혼잡 해소를 위해 화물차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조업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이 차도나 보도에 불법주차해 교통정체와 인근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한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아예 택배 차량 진입을 막아 사회문제로 비화한 바 있다.


현재 화물조업 관련 법령에는 화물조업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실제 물류시설법에는 물류단지 건축 시 적정한 수준의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 주차장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 공간의 당위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시는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 및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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