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박양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진도군 고군면에 거주하는 안 씨에게 첫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시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최대 40.0백만원/ha),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번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와 농지이양은퇴직불 계약을 체결한 안OO씨는 월 26만원을, 총 10년동안 매월 받게 된다. 안씨는 “은퇴직불금을 받음으로써 다소 안정적인 생활과 지금껏 못했던 여가 활동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농지가 필요한 청년 농업인에게 물려주게 돼 뜻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에 사업 역량을 집중해 보다 많은 고령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매입한 농지는 미래세대 농업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