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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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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택 ‘제로에너지’ 기준, 공공 수준으로 강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1 13:45

국토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에너지소요량 달성 120kwh서 100kwh으로 제로에너지5등급 기준 적용

현관문, 창호 기밀성능 1등급 적용, 열교환환기장치 신규 항목 도입

주택 건설비용 약 130만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원 에너지 절감

국토부 현판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국토부 현판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의무로 적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이 에너지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더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건설비용이 더 올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나 정부는 주거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다 보면 나중에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2009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5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미만)',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설치할 때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된다. 국토부는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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