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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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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협회, 풍력발전특별법 도입 촉구 성명서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2 16:47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풍력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풍력산업협회는 “협회와 풍력 업계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법'에 대해 기존 사업자 권익 보호 조치를 포함해 여러모로 제정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도입과 창구 단일화를 핵심으로 한 풍력발전보급 특별법안들은 최초 법안이 나온 지 거의 3년여 시간이 흘렀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기에 다소 요원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 지난해 2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난해 2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다.


협회는 “해당 법안들은 여러 부처가 모여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며 “다부처가 모여 심의한 이 기준들은 계획 입지에 속한 부지뿐 아니라 개별 사업에까지 적용할 시 혼란스러운 해상풍력 시장을 정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 법안이 아니라도 다부처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바다를 정부가 공익과 미래세대를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면 입지 계획은 반드시 도입될 수밖에 없다"며 “설사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지라도 국가 주도의 계획 입지 도입이나 다부처 위원회 구성 등은 재차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풍력발전이 새로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풍력 산업계 보호를 포함한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국회와 정부가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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