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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액트’의 돌풍…내년에도 이어지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4 12:00
강현창 기자

▲강현창 기자

소액주주들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주총 시즌이 끝났다. 돌풍의 중심에는 소액주주를 위한 플랫폼 '액트'가 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액트 등에 따르면 올해 열린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장사는 총 41개다. 그중 액트를 통해 주주제안이 이뤄진 종목은 총 13개다.


또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대리 행사 권유)한 종목은 총 52개로 이 중 30곳이 액트를 통해 의결권 위임이 이뤄졌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곳은 OCI와 통합을 추진하던 한미사이언스다. 주총장에서 펼쳐진 표 대결로 결국 통합이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액트를 통한 주주제안으로 이사 후보에 올라왔던 인물들이 대거 선임됐다.


이 밖에도 베뉴지와 삼목에스폼, 캐스텍코리아 등에서 액트를 통한 주주제안 이사 후보들이 선임에 성공했다. 또 DB하이텍, 대유 등에서는 최대주주 측의 안건이 액트로 의결권을 모은 소액주주들에 의해 저지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한편 액트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남았다.


셀리버리의 경우 임시주총과 정기주총 모두 액트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모았지만, 실제 주총장에서는 표 대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액트를 통해 모은 의결권을 검수한다며 시간을 끌다가 대표의 도주로 주총을 마무리했다. 정기주총에서는 아예 액트를 통해 모은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건을 날림으로 처리한 뒤 대표가 또 도주했다.


휴마시스의 경우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 액트를 통해 선임된 주주 대표가 의결권을 모아 주총장에서 행사했어야 하는데, 주주 대표가 의결권을 모은 뒤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활발한 소액주주들의 활동을 본 금융당국은 뒤늦게나마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공시하는 정기 보고서에는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 사실 및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하라고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번에 드러난 아쉬움을 달래기는 부족해보인다. 액트를 통해 의결권을 모을 수는 있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주총장을 찾아야 하고, 회사가 마음먹는다면 행사를 저지할 수도 있다.


활발해진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움직임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전자투표제와 전자 위임장 제도 등을 의무화하고, 주주총회 관련 제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해 회사 입맛대로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더 탄탄한 토대 위에서 펼쳐진 소액주주들의 반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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