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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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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더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7 15:23

서울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발표

“개발 기대감 높아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사전 차단”

사진은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가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재지정됐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같은 시의 결정은 정부 및 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이 지역들의 주택 가격 상승 및 투기 발생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특정 지역 토지 거래시 시도 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이 의무여서 단순 보유나 임대,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투기성 거래가 드물어지고 재건축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굳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동원해 시장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구역에서 제도 취지와 달리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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