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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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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체감 안전문화 정착 ‘올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9 09:32
김천복 구리시 안전총괄과장 18일 정례 기자브리핑 설명

▲김천복 구리시 안전총괄과장 18일 정례 기자브리핑 설명.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천복 구리시 안전총괄과장은 18일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4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를 비롯해 △2024 구리 유채꽃 축제기간 마을버스 연장 운행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등을 발표했다.


구리시는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제도다. 구리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장되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상해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제3자에 대한 신체상 재물상 법적 배상책임 등 11개 항목이다. 이 중 상해의료비의 경우 기존에는 최소 4주에서 8주의 진단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해 위로진단금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이 항목이 폐지되고 진단 없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상해의료비'로 변경됐다.


김천복 과장은 “올해부터 보장이 강화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18일 4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구리시 18일 4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는 5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릴 '2024 구리유채꽃축제'와 관련해선 관람객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한다. 연장된 마을버스 노선은 2번, 3번, 5번, 6번, 6-1번, 7번, 8번 등 7개 노선 40대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아울러 축제기간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리시청과 토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임시주차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시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 구리시청 앞 정류장이나 장자대로에 위치한 삼성e편한세상아파트, 벌말삼거리 상록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축제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구리시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7월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2대를 경기도 광역이동센터와 통합 운영하고,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대체수단 8대를 추가 확보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경기도 광역 이동이 보장된다. 시-군마다 다르게 운영되던 요금체계와 예약 서비스 등도 일원화돼 이용자 편리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현재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행되고 있으며,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천복 구리시 안전총괄과장 18일 정례 기자브리핑 설명

▲김천복 구리시 안전총괄과장 18일 정례 기자브리핑 설명. 사진제공=구리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리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3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이 아닌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료 중 9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구리시민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연간소득은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그밖에는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접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평상시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돼야 한다"며 “시민행복과 구리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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