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 한정,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2000명인 내년도 의대 증원폭은 대학들의 판단따라 최대 1000명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내년도 입시에 한해 적용되며,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 없을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 나오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개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의대 학장, 대학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처분 절차 재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