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비롯한 SPC 관계자 총 1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SPC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 조합원 570여명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빵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회사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사측에서 노조 탈퇴 움직임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허 회장 등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주거나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일 검찰은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하고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11일에는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SPC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문을 통해 “조사 회피 의도가 없었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