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활력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기업,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 등을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건의내용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부담이 큰 사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애로가 포함됐다. 고령화, 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도 30여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투자·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의서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적인 과제로 관광단지 시설기준 정비를 제시했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관광·휴양, 오락, 숙박, 상가, 기타)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니버설 스튜디오 촬영장 투어나 실리콘밸리 기업탐방코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한 체험관광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이 쇼핑·숙박·엔터테인먼트 등을 연계한 시설 도입이 활성화됐다. 건의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관광단지 시설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이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되고 있다.
이는 R&D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접근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의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가 구인 노력을 통해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친환경 사업추진을 위한 주택용 ESS 설치기준 마련, 바이오에탄올 통관요건 개선 등 투자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개선과제 58건을 건의했다.
민생규제 개선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회 충전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금액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미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충전한도는 15년째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고가상품 구매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민편익 증진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대한상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주택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의료 및 간호사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의료인력 배치기준이나 건강관리 기준이 미비해 노인복지주택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령인 입소자들의 건강을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학교 보건실, 사업장 의무실 수준의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나 행정절차 등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 최소규제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에서 성능과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문헌, 임상자료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이 평균적으로 200일 넘게 소요돼 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국내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시장에 먼저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건의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오랫동안 킬러규제로 인식돼 왔고, 정부에서도 최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규제 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