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적합 통보를 받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운영을 통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사항에는 퇴직연금 전문기관설립에 대한 법적 토대가 포함되어 있다. 동 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 강사, 교육자료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가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사용자(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나,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임해 서면이나 이메일 교육 위주로 실시되면서 퇴직연금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기존 퇴직연금 교육과 차별화를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연금설계, 절세 전략 등 노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전달과 운영 실무 노하우 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이다.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했다. 이외에도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정부에서 추구하는 법정필수교육 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기관으로도 선정돼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