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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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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산상속 지분 강제 안된다…유류분제도, 47년만에 위헌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5 14:31

헌재, 1977년 도입 민법 1112조 4호 전원일치 위헌 결정…형제자매 간 유산상속 분쟁 더 커질 듯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 민법 1112조 1∼3호는 ‘헌법 불합치’…국회, 내년 말까지 관련 개정 필요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선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이 강제되는 유류분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일부 위헌으로 판결됐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의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 대상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선순위 유산 상속자인 사망자 배우자 또는 그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산을 사망자의 형제자매 간 상속 지분을 강제한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부모 자식간 유류분 규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자식간 또는 자식 중 한 명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부모 간 유산 상속의 배분 비율을 정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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