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7일(금)



[영상] K-직장인은 왜 뒷담화에 분노하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3 08:10

[에경브리핑] K-직장인은 왜 뒷담화에 분노하는가

어느 조직, 또 어떤 모임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선 험담, 일명 뒷담화로 관심을 끌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뒷담화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실보다는 뇌피셜에 기반한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부풀려지고 결국 뒷담화 속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큰 상처를 입고 상황이 심해지면 괴롭힘으로 확대되어 구성원 모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직장은 말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뒷담화와 그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직장에서 남의 뒷담화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상스크립트전문]


지난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카페 점장 A씨(34)에게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이들이 마치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말했는데요. A씨는 두 사람이 잠자리까지 했다고 의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직장동료가 자신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B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를 물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직장동료인 B씨와 30대 C씨는 뒷담화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해 직접 만나 싸우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결투를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B씨는 미리 준비해 온 흉기 휘둘렀고 C씨는 양손에 40여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B씨와 C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지난해 6월 선고를 앞두고 B씨가 돌연 도주해 9개월가량 선고를 피하다가 지난 3월에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C씨에 대해서도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했습니다.


어느 조직, 또 어떤 모임이건 뒷담화가 없는 곳은 없을 겁니다.


뒷담화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실보다는 뇌피셜에 기반한 자극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부풀려지고 결국 뒷담화 속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면 누군가 큰 상처를 입는 건 물론이고 상황이 심해지면 괴롭힘으로 확대되어 구성원 모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직장은 말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뒷담화와 그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업무에 따라 팀으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경영자는 팀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실제 직장인들은 경영진이 팀 간에 경쟁을 부추기면서 경영진이 밀어주는 팀에만 전사적인 협력을 강요해 팀 간엔 언제든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잠복해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속한 팀 또는 그룹의 결속을 단단히 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는 이른바 분위기를 끌어올릴 뒷담화가 필수요소처럼 등장하는데요. 자신이 알거나 소문으로 들었던 특정팀과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유대감과 결속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로 직장상사가 회식이나 티타임에 뒷담화를 주도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부 직장상사가 뒷담화를 주도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자신의 철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르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권위적인 사고,


둘째, 팀원들에게 우리 팀에 우호적이면 아군, 우리 팀과 경쟁하면 적으로 나누어 내부 결속과 소속감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셋째, 오랜 술자리 악습이라는 의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기업문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의 의뢰를 받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꼽은 가해자는 주로 상사였으며 괴롭힘의 유형은 '폭언'과 '험담(뒷담화)'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사전적으로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 부족' 문제까지 직면한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 문화에 여전히 잔존하는 군대 문화, 사내 정치, 뒷담화, 강요 등의 구태를 뿌리 뽑고,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는 혁신 DNA를 심을 때, 비로소 인재를 인재답게 활용해 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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