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1년 3월 발의되었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에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세종시는 그동안 시민의 사법 접근성 및 사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로서 행정과 입법 기능이 점차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사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각오다.
최민호 시장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그동안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