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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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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0 11:06

민 · 관 합동단속반 3개 조 편성 운영…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

군산시

▲군산시청.

군산=에너지경제신문 최경구 기자 전북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행안부 주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민 · 관 합동단속반 3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접수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 거래를 추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 ·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 ·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앞으로도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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