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 제정된 후 손성익 의원은 작년 9월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 빠르게 파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인정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 수행경비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재산권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했다.
손성익 의원은 “우리 시의 전세사기 피해신고 81건 중 50건이 전세사기 피해로 결정되고,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준 3위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소송비용 지원으로 선량한 피해자 재산권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