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4.10 총선에서 개헌선(20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자 원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달아 개헌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개헌론 불 지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부분을 들어내자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거론한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