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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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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4 15:45

- 이달 중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예정
-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폐지 정비사업 촉진

전주시

▲전주시청.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장정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다.


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중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80%까지 상향된다. 또,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된 지난 2011년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최고고도지구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시는 이번 정비 기본계획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친환경 건축 등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원초교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송천롯데2차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등 총 8개소를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반대로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예정구역 정비에 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담아냈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전주시의회의 의견 청취(3월)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4월)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돼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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