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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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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과잉처벌은 사형선고”…中企, 22대 국회 개정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6 15:01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 토론회서 ‘엄벌만능주의’ 법집행 비판
“징역형 대신 벌금형, 사후처벌·감독 아닌 예방지원 전환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토론회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안전보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 △주지(교육)·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등을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 초 법 시행 후 100여 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수사기관의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기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재기금이 사후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현재의 사후처벌 및 감독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41건의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난 15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2건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벌칙"이라며 과잉 징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칙 강화와 산재예방을 견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만큼 징역형의 하한 규정을 배제하고, 벌금형의 하한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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