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P518 접경지역 '드론라이트쇼'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드론라이트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이며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긴 뒤 지역축제의 핵심 공연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P518 접경지역에 포함돼 지금까지 드론 비행이 승인되지 않아 2023년 6월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개최한 '드론봇 페스티벌' 이전에는 관내 '드론라이트쇼' 공연 사례가 전무했다.
작년 행사 또한 군 당국의 야간 비행 불승인으로 밝은 대낮에 드론라이트쇼를 시행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드론라이트쇼 야간 비행을 위해 지난 1년간 중앙정부에 규제개선 건의 및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안건 제출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이어왔다.
이어, 13일 진행된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지역주민이 수도권 및 군사시설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라이트쇼 금지로 문화적 소외상황에 처한 것을 해소해야 함을 지속 강조한 결과 군 당국이 관련 규정을 검토해 공공목적 야간 비행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해 준 것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첨단 드론 산업을 육성해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드론 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