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9일 모 단체가 지난 25일 한 토론회에서 “(포곡읍) 항공대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시에서 속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시는 또 “항공대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항공대를 이전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반대민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줘야 하며 △주변영향평가와 관련한 용역도 시행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 보상 등에 관한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포곡 항공대 이전은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민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으므로 후보지가 내정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곡읍에서 항공대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군에서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만일 사업시행자를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