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hsjung@ekn.kr

정희순기자 기사모음




“공동사업으로 살길 찾겠다”…中企협동조합법 통과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9 15:05

개정안 국회처리 기대…가격인상 단체행동 공정거래법 미적용 골자

“중소조합를 ‘최종소비자’로 규정 B2B 공동행위 허용해야” 목소리

중기협동조합연구포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포럼'을 열고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연구했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새로 여는 제 22대 국회에 재상정을 통한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소조합들은 소비자의 범위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B2B(기업간거래)에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등과 함께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주 제 33회 중소기업 주간 기간에 각종 토론회 및 정책포럼을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지난 16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사업이 효과를 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17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에서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4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동행위이고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