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플랫폼업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합리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앞서 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정위 “공정경쟁 환경조성 정부 책무…국내외 구분 않고 불공정 처벌" 재확인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일찌감치 디지털 시장법(DMA)을 만들어 시행한 EU의 경우 단기간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과 인도 등도 플랫폼 규제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국내 사업자건 해외사업자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규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힌 후 6개월 가까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업계 및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SSG닷컴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며 전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행사에 플랫폼업계 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의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만 남은 시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박설민 과장은 “벤처업계가 말하는 악영향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소상공인 “쿠팡, 납품업체에 가격 조정 최혜대우 요구 시정돼야"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쿠팡과 같이 직매입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쿠팡과 거래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슈 두 가지는 '납품 가격 책정'과 광고비를 비롯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라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도 “쿠팡은 마진율을 고정시키고 납품업체의 시중판매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면서 납품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며 “직매입 위주의 판매 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관련법이 중개업 뿐 아니라 직매입 등 온라인 유통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