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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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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순환경제 국회 동향·시사점 담은 이슈페이퍼 발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17:11

순환경제 도입 위한 규제완화로 기업 잠재력↑기대
법 실효성 확보·피해 기업 지원책 등 국회 과제 있어

코딧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의 '순환경제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22대 국회에 대한 시사점' 이슈페이퍼 표지. 사진=코딧

인공지능(AI) 법·규제·정책 플랫폼인 (주)코딧의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가 '순환경제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22대 국회에 대한 시사점'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코딧은 올해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의미와 순환경제사회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법 시행은 제조·유통·소비·폐기라는 선형경제에서,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반복 사용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노력이 본격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로 기존 규제가 완화돼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대도 기대된다.


또한, 코딧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내용의 보완 △시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 및 기업 파악 △지원 방안 마련 △정부내 관련 부처들의 소관 법률이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성 등의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코딧은 기업들이 순환경제사회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과 관련된 국회 논의를 면밀히 살펴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온라인 플랫폼 정책'이나, '저작권법 개정', '의료기술 발전의 시사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사안들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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