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및 가사)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올해 4월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 등 제공기관 4곳을 지정했다. 특화서비스도 병원동행, 심리지원 제공기관 등록요건을 갖춘 3곳을 지정했다.
이들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질병-부상-고립 상태에 놓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으나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강문성 복지정책과장은 21일 “일상돌봄 서비스가 그동안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이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